"시세보다 싸게" 불법 판금·도장 업체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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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종합정비면허 없이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고객을 모집해 차량 전체 도색과 판금 등 불법 정비를 해 온 혐의로 업체들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합법적인 정비업체의 30%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모객했고 정비나 수리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 업체 등에서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도색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정화 과정 없이 무단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업체 대표 네 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범행 기간과 부당 수익 규모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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