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통상적인 분기별 신청 방식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8월과 9월에도 신청을 받기로 한 겁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명당 월 최대 7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청년근로자의 숙소 임대료 또는 주택 보조금으로 매월 30만원 범위에서 1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850개 기업에 1천 300여명의 청년에 대해 인건비와 주거비를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