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교통약자 편의기준 위반 '과태료'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4.08.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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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주항공 등 7개 항공사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항공사들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하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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