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보험 의무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8.08 09:56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경우
손해배상보장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자치단체장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안전관리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제주시 지역 기계식 주차장은 325개소로
이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시설은 99개소로 30%를 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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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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