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 참여 저조…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8.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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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 협소한 공간 때문에 소방 진압도 어려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축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들을 갖추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참여는 저조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경면에 있는 160여 세대 신축 공동주택입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인 소화 수조가 설치됩니다.

전기차에 불이나면 짧은 시간 온도가 1천 도 넘게 급격히 상승하는 배터리 열폭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이렇게 80센치미터 높이의 소화수조를 설치하고 물을 채우면 진압이 가능합니다.

소방에선 각 119센터마다 소화수조가 비치돼 있지만 민간 공동주택이 지하주차장에 조립식 수조를 설치한 건 제주에서 첫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시점이어서 이 같은 예방조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기수 /시행사 관계자]
"안전이나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단지에도 전기차 주차에 있어서 입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수조를 설치해서 전기차를 담가서 불을 끄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방본부는 지하주차장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나 장비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화 수조나 스프링클러, 방화덮게 같은 전기차 화재 예방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 안전 가이드라인을 올해 마련했습니다.

[강석훈 / 서부소방서 예방지도팀장]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방화 구획, 소화 수조, 스프링클러 설비 강화, 방화 덮개, 배출 설비, 감시카메라 등 6가지 시설을 올해 1월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안전시설을 추가하도록 권장해서 전기차 화재에 적극적으로 예방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일 뿐이고 장비 가격도 많게는 수천만 원인데 전기차 조례 등에는 장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올해 인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소화수조나 방화덮게 등을 설치하겠다고 한 단지는 단 두 곳 뿐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보급률 1위 제주에서도 각종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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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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