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여객선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 권고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8.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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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해양수산부가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여객선 운항 중에는 전기차 등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 부분에 충격을 준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모두 권고 사안에 그쳐 강제성은 없고 법제화에 대해선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수부는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제주도와 울릉도 등 여객선 10척에 우선 보급하고 내년 중으로 100척에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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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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