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면세점, 항공·선박 결항 구매액 20% 보상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4.08.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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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이 항공과 선박 결항으로 제주를 떠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이 항공기 또는 선박 결항으로 제주에 머물 경우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20%를 보상합니다.

제주관광공사는 기상악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편함을 겪는 관광객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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