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 등 불법 도구를 이용하거나 마을 어장에 있는 수산물을 무단 채취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작살이나 스쿠버 장비 등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잡거나 마을 어장에 있는 수산자원을 무단 채취한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 도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11건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