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용 급속충전기 80% 제한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8.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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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른 지역에서의 전기차 화재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공공용 급속충전기의 경우
8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 완충하지 않고
80~90% 정도로 충전하는게
전기차 화재예방에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용은 물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강력히 권고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화재 논란을 계기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감시장비와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진압장비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시설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 전인 다음달 13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점검반을 운영해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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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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