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출하 농약 안전성 검사·택배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8.14 11:55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풋귤 출하농장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와 택배비,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잔류농약 검사비는 농가당 최대 54만 원, 택배비는 최대 200만 원, 도외 가공업체로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물류비로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kg당 50원입니다.

신청은 10월 18일까지이며,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