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1호 생태법인' 연내 발의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8.21 10:54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합니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남방큰돌고래가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협의를 진행중이며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