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8.22 10:35

제주시가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피해 면적과 소득액,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피해 금액의 8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들어 60농가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가운데
꿩으로 인한 피해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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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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