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제 먹여 금품 훔친 다방 종업원 징역 7년 구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8.22 17:29
영상닫기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다방 종업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5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다방 손님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기절 시킨 뒤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결과 A 피고인은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는 등 여죄가 드러났으며, 지난 2006년부터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