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횡령' 전직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8.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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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을 횡령한 전직 수협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내 한 수협에서 근무하며 보조금 등 공금 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횡령한 8억 원 가운데 7억 5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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