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강화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합니다.
우선 적정 가동률을 초과한 하수처리장으로 제주와 동부, 서부, 색달, 대정을 지정했으며
이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하루 100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기존에 하루 500톤 이상의 하수를 발생할 경우 전량 중수도 사용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해 중수도 이외의 시설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