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을 횡령한 전직 수협 직원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성폭행범에게 검찰이 잇따라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내 한 수협에서 근무하며 보조금 등 공금 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횡령한 8억 원 가운데 7억 5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B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