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약 5년 만에 발견된 고독사 사례인 70대 사망자는 수급자에서도 탈락하고 주민등록조차 말소된 이른바 주거지 불명자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인 주거지 불명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시급해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여관 3층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정 사망 시기는 2019년으로 무려 5년 넘게 쪽방에서 방치된 겁니다.
해당 남성은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지만 방문 조사때마다 문이 잠겨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우편물도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2020년 수급자에서 제외됐고 2년 뒤에는 연금 지급도 중단됐습니다.
지자체는 폐업한 여관이 아니어서 투숙객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해 관리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다른 여관에서 유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소재 파악에 나섰고 강제로 문을 연 끝에 시신을 발견 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사실 이제까진 여인숙에 산다고 하면 저희도 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안심했는데) 그런 찰나에 용담동 고독사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의구심에 이곳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숨진 남성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돼 주민 등록까지 말소된 '거주 불명인 등록자' 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시 6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이같은 거주불명인 등록자는 180여 명인데 숨진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자체는 거주불명인 등록자를 비롯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영애 / 제주시 가치통합돌봄팀장]
"미거주자에 대한 사례죠. 미거주이고 소재 불명인 자에 대한 사례로 봐야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인적자원들과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발굴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망자를 법률에서 정한 고독사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5년 간 제주지역에서 고독사로 파악된 사망자는 모두 107명.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면밀한 세부적인 상황까지 파악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나 사회적으로나 사후 처리만 할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편 제주시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업소에 대해 강제로 영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여관이나 모텔이 소재지였던 거주불명인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박시연)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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