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축공사장 대다수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공사장 1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상주 감리자 배치 여부나
개인 보호구 지급 실태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50개 항목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93%인 122곳이 부적정 결정을 받아
시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합동으로
9월 10일까지 공사장 20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별로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