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지역 전통 사찰지의 건축법 적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제주도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완화 대상 사찰지는 법화사와 관음사, 불탑사, 제적사, 천왕사 등 12곳입니다.
한편, 제주도 조례에는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사찰과 한옥에 건축법 적용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완화 지역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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