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다이빙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다이빙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도내 해수욕장이나 항포구를 다이빙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행안부에 관련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 사각지대인 항포구에서 수영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제주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에서의 다이빙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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