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야간에도 실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8.26 10:55
제주시가 오는 10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영치활동에 나섭니다.
이 기간 자동차세를 1~2회 체납한 차량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할 방침입니다.
특히 야간에도 아파트와 주택가, 유흥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다만 화물차와 택배 등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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