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도내 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실시합니다.
행사장소를 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 4곳으로 늘리고 행사기간 또한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합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1인당 1주일에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억 5천만 원의 환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