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고시 이후 토지거래허가 해제 검토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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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가운데 제주도가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기와 범위를 물었고

오영훈 지사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했다며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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