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9.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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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단속을 유예합니다.

반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와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등 특별관리지역 11개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소화전과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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