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텃밭 갈등 이웃에 둔기 위협 50대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9.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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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평소 텃밭에 채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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