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최근 경주에서
행안부 주최로 열린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기부건수 전국 1위, 모금액 전국 2위의 실적 아래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과 기금사업,
기부자 예우 시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