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 16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 이도초등학교 앞과 화북초 후문, 대정읍 구억리 노인복지회관, 세화 어린이집 앞 교차로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설됐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9일부터 신호위반 또는 과속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번 장비 확충으로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222대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