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월까지 국유림 불법행위 실태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9.10 11:52

제주시가 오는 11월까지
국유림 불법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토지 118필지의 대부 사용 허가 26건을 대상으로
무단 점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
무단시설 설치 여부와 사업실적 등을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등을 거쳐 관련 허가를 취소하고
무단 점유 적발에
변상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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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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