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동안 '위조 번호판' 달고 운행한 외국인 검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9.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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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해 온 외국인이 검거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밤 11시쯤 과태료 체납으로 수배된 차량을 적발하고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앞 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차량 소유주인 20대 외국인 A 씨는 지난 2월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원을 주고 번호판 제작을 의뢰해 7개월 동안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소유주 A 씨를 자동차 관리법으로 입건하고 적발 당시 체납 차량을 운전했던 외국인 B 씨도 무면허 혐의로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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