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가 내일(12일)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내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해 최종 선고기일을 갖습니다.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의 성격 등 재판 쟁점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상장기업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당선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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