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벌금 90만원 확정 '지사직 유지'…'상고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9.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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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가 대법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 형을 확정받으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열린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오영훈 당시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 판단을 인정하면서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오영훈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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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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