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등록여행업자를 적발하고 처음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구속된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중국 관광객에게 하루 20~3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운송이나 통역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의 불법 여행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존재하지 않은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소위 리베이트를 받는 등 조직적이고 대범하게 불법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7개월 동안 1천여회에 걸쳐 2억 3천만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