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화물선 과적 단속에서 화물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박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12일) 불시 단속을 통해 5천톤급 화물선 A 호 등 4척을 컨테이너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선사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등 화물을 실을때 쏠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박 벨트나 와이어 같은 장비로 고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박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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