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무단이탈을 공모한 브로커와 외국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브로커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외국인 B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무단이탈 범행 성공시 1천여 만원을 주고 받기로 하고 타인의 신분증과 승선권 등을 위조해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위해 타인의 신분증까지 위조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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