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첫 날 아파트 방화 혐의 60대 입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9.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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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아파트 거실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오늘(14일) 0시 30분쯤 제주시 화북동 아파트 거실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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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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