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로 종료되는 농지와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