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안내 표지판 설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9.18 11:06

서귀포시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달까지 '무단점유 방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안내표지판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현지확인 결과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유재산 토지 100여 곳을 선정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와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