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개최 후 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건축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비한 사안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사유로 실제 1개월 이내에 건축허가가 이뤄진 사례는 신청 대비 2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양 행정시, 제주건축사회와 전담팀을 통해 한달 이내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마무리하도록 개선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