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법을 주장하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온 공익소송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공익소송단 280여 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업을 백지화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익소송단은 경관 문제,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