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9.19 11:20
영상닫기
제주도가 도내 플랫폼 배달과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판매원 등입니다.

선정되면 올해 1월부터 8월분의 산재보험료 가운데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