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아파트 불법중개 집중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9.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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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아파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아파트 계약 마감일인 다음달 4일까지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점검합니다.

특히 분양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과 계약 기간에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제주시는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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