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다음달 8일까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를 조사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현장에 고용하려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는 최저시급 1만 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숙식 제공도 가능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배정인원을 확정받고 내년 1월부터 농업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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