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유람선 신규 취항 허가 문제 없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9.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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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차귀도 유람선 종전 사업자가 신규 취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해양경찰서장과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은 신규 유람선 취항으로 어항 기능을 상실하고 충돌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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