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2년 동안의 의무 운행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조건을 어기고 다른 지역으로 차를 파는 등 부정 사용 사례가 상당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22년 9월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한 A씨.
자동차등록정보를 확인해보니 이듬해 3월, 경기지역에 차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은 보조금 부당 사용 사례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한 뒤 2년 동안은 도내에서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기차를 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기차를 판매해 적발된 경우는 150여 건.
올해도 벌써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된 보조금은 4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만 8천원에서 많게는 한건에 1천 300만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나 보조금 지급 실수에 따른 환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차를 판매하는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양승익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지원팀장]
"2년 이내에 의무 운행 기간을 잘 지켜서 나중에 (보조금을) 환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이아민)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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