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최대 53%를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일반인은 20%, 청년 30%,
저소득층은 53%의 대중교통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 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기준으로
7천 800여명이 K패스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