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선지급' 국회 통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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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 양육비가 선지급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양육비 선지급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의견차가 있었지만 최종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이에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족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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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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