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를 낳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나 구입, 저장, 시청죄를 신설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 최고 징역 7년, 벌금 5천만 원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도 함께 개정해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협박이나 강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