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알게된 10대 성폭행·착취물 제작 징역 6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9.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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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촬영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 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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