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법인 사업 적법성 여부 실태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9.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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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12월까지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1천960여 개 법인으로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법인 설립요건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해산명령 청구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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