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이나 멸실 차량에 대한 비과세 전환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교통사고나 도난, 화재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과 고질체납차량 가운데 멸실이나 소멸될 차량 등입니다.
특히 멸실, 소멸 차량은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제주시는 비과세 전환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다시 자동차세를 소급해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57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전환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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